제4조(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자동화설비의 생산업체와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화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동화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중소기업의 자동화 촉진을 위한 설비 보급
2.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표준화
3.중소기업의 자동화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4.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5.그 밖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