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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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자동화설비의 생산업체와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화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자동화설비의 생산업체와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화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동화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중소기업의 자동화 촉진을 위한 설비 보급
2.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표준화
3.중소기업의 자동화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4.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5.그 밖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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