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①정부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제61조의3부터 제61조의9까지의 규정 외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대한 출연금ㆍ보험료 등의 수입ㆍ운용 및 관리와 보험계약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