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의2(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인증에 관한 정책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ㆍ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7.26, 2023.9.14>
②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책정보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제1항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9.14>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