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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 토지 수용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토지 수용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8.27>
제1항의 경우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事業認定)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제34조 등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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