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7, 2012.12.11, 2017.3.21>
1.삭제 <2009.5.21>
2.삭제 <2020.4.7>
3.제73조의4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삭제 <2009.5.21>
③삭제 <2020.4.7>
제8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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