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8.12.31>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12.31>
③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8.12.31>
⑥정부 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⑦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⑧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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