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 (지도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기술지도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지도신청 등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기술지도지도계획지원이경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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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영 및 기술지도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자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4.7>
②제1항에 따른 경영 및 기술지도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지도를 실시한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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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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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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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기술지도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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