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1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
3.소기업에 대한 입지(立地) 지원
4.그 밖에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2조의1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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