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지도기준의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경영 및 기술지도의 대상
2.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자의 요건
3.경영 및 기술지도의 절차
4.경영 및 기술지도 결과의 측정과 평가
5.불성실ㆍ불공정 지도행위에 대한 제재사항
6.그 밖에 경영 및 기술지도의 건실한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
제45조(지도기준의 작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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