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9조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조문 요약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의 융자.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의 출자 및 융자.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한국수출입은행법대외경제협력기금법무역보험법융자생산시설해외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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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9조(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거나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0.4.5, 2018.12.31>

1.「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의 융자
2.「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의 출자 및 융자
3.「무역보험법」에 따른 해외투자보험의 지원
4.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신용보증의 우선적 실시
6.생산시설의 해외이전에 따른 정보제공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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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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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의 융자.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의 출자 및 융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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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