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임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8.12.31>
1.이사장 1명
2.부이사장 1명
3.이사 5명 이하
4.감사 1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중소기업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