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입지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조문 요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단지조성사업.
입지 지원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집적활성화단지조성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입지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지 지원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7.7.26, 2018.12.31>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2.단지조성사업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사업
4.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 관련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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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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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단지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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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