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입지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지 지원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7.7.26, 2018.12.31>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2.단지조성사업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사업
4.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 관련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