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7.7.26, 2018.12.31, 2023.1.3, 2023.3.28>
1.자동화의 지원
2.정보화의 지원
3.기술개발의 지원 및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의 지원
4.사업전환의 지원
5.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6.물류현대화의 지원
7.협동화사업의 추진과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8.협업사업의 지원
9.입지 지원
10.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11.농공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
12.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원
13.경영과 기술의 진단, 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ㆍ기술전문지도기관ㆍ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과 기술보급
14.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 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15.국외투자와 그 밖에 국외 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등 국제화의 지원
16.경영 정상화의 지원
17.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17의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18.기금의 운용과 관리
19.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20.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1.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조사 및 연구
22.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20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대여
23.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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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중소기업진흥법 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 함께 인용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함께 인용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함께 인용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 조문 인용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 조문 인용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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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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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사해행위취소
회생채권 일부가 출자전환되어도 보증채무가 주채무와 동일하게 감축되지 않으며,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보증채무 소멸범위를 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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