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다.
사업중소기업ㆍ벤처기업중소기업시설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방자치단체와협동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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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7.7.26, 2018.12.31, 2023.1.3, 2023.3.28>
1.자동화의 지원
2.정보화의 지원
3.기술개발의 지원 및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의 지원
4.사업전환의 지원
5.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6.물류현대화의 지원
7.협동화사업의 추진과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8.협업사업의 지원
9.입지 지원
10.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11.농공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
12.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원
13.경영과 기술의 진단, 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ㆍ기술전문지도기관ㆍ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과 기술보급
14.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 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15.국외투자와 그 밖에 국외 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등 국제화의 지원
16.경영 정상화의 지원
17.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17의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18.기금의 운용과 관리
19.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20.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1.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조사 및 연구
22.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20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대여
23.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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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사해행위취소
회생채권 일부가 출자전환되어도 보증채무가 주채무와 동일하게 감축되지 않으며,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보증채무 소멸범위를 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판례입니다.
제7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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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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