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6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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