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12(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경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2.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는 경우
제62조의12(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경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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