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관계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앙행정기관재난자금ㆍ입지ㆍ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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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6.10>
제1항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지원 지역
2.지원 대상
3.지원 기간
4.자금ㆍ입지ㆍ인력지원 및 기술지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내용
5.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긴급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계획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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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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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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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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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