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유통산업발전법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승인회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제5호 및 제19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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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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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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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