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연수계획의 수립)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와 그 근로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에게 실시할 연수계획(이하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연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연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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