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보고와 검사)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장 및 제4장의 사업 추진과 관련 있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와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9조(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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