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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8.12.31, 2021.1.1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3>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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