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의3조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의3(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 중소기업의 업종, 지역, 종업원 수 등 일반현황 정보와 지원기관, 지원내용 등 지원 관련 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기관, 제공 대상 정보, 정보 제공 방법, 제공 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