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제29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동화실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한 경우
3.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