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협동화실천계획승인지원자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시ㆍ도지사원리금변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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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제29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동화실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한 경우
3.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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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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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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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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