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기금의 운용과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8.12.31>
②삭제 <2008.12.19>
③삭제 <2008.12.19>
④삭제 <2008.12.19>
⑤기금 관리자는 제6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8.12.19>
⑥이 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⑦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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