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기금의 운용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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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용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8.12.31>
삭제 <2008.12.19>
삭제 <2008.12.19>
삭제 <2008.12.19>
기금 관리자는 제6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8.12.19>
이 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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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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