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과태료)
①제6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19, 2016.3.29, 2018.12.31>
1.삭제 <2020.4.7>
2.삭제 <2020.4.7>
3.제68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4.제7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3.29, 2017.7.26>
④삭제 <2008.12.19>
⑤삭제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