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7조 (예산과 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편성된 예산안을 해당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매년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④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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