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3>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3>
1.정보 및 기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파견
2.정보 및 기술 교류에 필요한 자금 지원
3.그 밖에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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