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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3>
1.정보 및 기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파견
2.정보 및 기술 교류에 필요한 자금 지원
3.그 밖에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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