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3.29, 2017.7.26, 2018.12.31>
②중소기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대도시 시장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으려면 그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의 적합성 및 적정규모 여부
2.국토ㆍ산업ㆍ환경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3.그 밖에 기반시설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중소기업자등이 국외에 조성된 공업용지를 취득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협동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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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조문 인용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조문 인용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 조문 인용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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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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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준보전산지의 면적 산정 기준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의 총면적’에 인접한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 총면적에 인접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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