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2(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고 경영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는 맞춤식 문제해결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60조의2(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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