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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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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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9조,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5.5.18, 2016.3.29, 2017.7.26, 2018.12.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5.18, 2018.12.31>
1.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원과 직원
2.전담기관에서 협업지원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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