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정관)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재산과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
10.규약과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