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기금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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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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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2.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제65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4.「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豫受金)
5.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과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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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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