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2.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제65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4.「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豫受金)
5.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과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