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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 · 지도계획의 수립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지도계획의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계획(이하 "지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지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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