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9조의2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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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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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을 한 경우
4.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경우
5.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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