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 (가축방역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③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들어가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1.가축시장ㆍ축산진흥대회장ㆍ경마장 등 가축이 모이는 장소
2.축사ㆍ부화장(孵化場)ㆍ종축장(種畜場) 등 가축사육시설
3.도축장ㆍ집유장(集乳場) 등 작업장
4.보관창고, 운송차량 등
④가축방역관이 제3항에 따라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을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검사, 예찰 및 사체 등의 처분 등 가축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2012.2.22, 2013.3.23, 2017.10.31>
⑥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두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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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대전광역시·민원인 -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수의업무 전담 부서의 과장급 4급 수의사는 수의검역업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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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민원인 -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수의업무 전담 부서의 과장급 4급 수의사는 수의검역업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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