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문 본문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 은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6.22>
② 가축전염병을 연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③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그 신고 절차 및 병원체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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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대통령령
└─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고시
↳ 고시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고시
↳ 고시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고시
↳ 고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꿀벌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말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말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 고시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고시
↳ 고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 고시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고시
↳ 고시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 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 고시
종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고시
↳ 고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 벌칙
"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영위한 자
2. 제1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
인용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조신고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를 신고한 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인용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에 따라 분리신고를 한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사후관리 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5.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병성감정 결과의 보고
6. 법 제14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보고ㆍ신고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업무
7"
인용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4조 가축방역관의 업무
"조에 따라 가축방역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3. 법 제11조 및 제12조,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에 의한 병성감정 의뢰시 병성감정 실시,"
cites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업생명"
인용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5조 검진ㆍ혈청검사ㆍ병성감정 실시
"① 검역본부장,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 및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제14조제1항의 계획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ㆍ혈청검사 및 병성감정을 실시하여야"
인용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6조 보고
"제14조에 따라 검진ㆍ혈청검사 실시결과를 다음"
인용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39조 보조인 명단제출
"관리인 또는 자가관리인은 제14조에 따른 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사육 및 보관관리 행위를 위한 보조인의"
인용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6조 검사기록 등 사후관리
"② 시험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는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브루셀라병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제1항의"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6조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가동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제14조제2호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정기백신 접종 실시 유형의 구제역 발생보고(항원"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3조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가동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제14조2호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정기 백신미실시 유형의 구제역 발생 보고를 받은"
cites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③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4조를 적용한다."
cites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cites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③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4조를 적용한다."
cites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나.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다."
cites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4조 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③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4조를 적용한다."
인용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서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품종, 개체번호, 성별, 나이4. 수출돼"
cites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③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4조를 적용한다."
cites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cites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③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4조를 적용한다."
cites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cites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③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4조를 적용한다."
cites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cites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4조 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③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4조를 적용한다."
인용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서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품종, 개체번호, 성별, 나이4. 수출돼"
cites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③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4조를 적용한다."
cites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cites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③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4조를 적용한다."
cites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cites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③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4조를 적용한다."
cites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cites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4조 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③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4조를 적용한다."
cites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③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4조를 적용한다."
cites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cites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③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4조를 적용한다."
cites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cites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③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4조를 적용한다."
cites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cites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4조 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③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4조를 적용한다."
인용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지는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축종ㆍ개체번호ㆍ성별 및 나이4.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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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③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4조를 적용한다."
cites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cites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4조 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③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4조를 적용한다."
인용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서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품종, 개체번호, 성별, 나이4. 수출돼"
인용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17조 방역지역 해제
"으로 반경 500미터 내의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을 살처분한 때에는 그 동물을 포함한다)2. 제14조제3항에 따라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ㆍ소독ㆍ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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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③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4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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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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