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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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가축전염병 예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8
인용:10
피인용:32

조문 본문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방역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방역본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1.15>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방역본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방역본부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5>
⑥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5.25, 2015.6.22, 2019.1.15>
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2. 축산물의 위생검사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ㆍ홍보
3의2.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⑦ 방역본부는 제6항제1호에 따른 검사시료를 채취하거나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22, 2019.1.15>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방역본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3.3.23, 2015.6.22, 2019.1.15>
⑩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5>
⑪ 방역본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5.6.22, 2019.1.15>
위계 chain150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3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가축전염병 예방법
law_id001504
대통령령
└─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law_id00205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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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2
고시
↳ 고시
가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82469
고시
↳ 고시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31160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law_id2100000260058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law_id2100000210894
고시
↳ 고시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02145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law_id2100000035628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law_id2100000268138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law_id2100000221508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law_id2100000193953
고시
↳ 고시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law_id2100000179977
고시
↳ 고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7976
고시
↳ 고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7162
고시
↳ 고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1213
고시
↳ 고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2290
고시
↳ 고시
꿀벌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3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3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4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41120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78161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4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5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6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7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8
고시
↳ 고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3918
고시
↳ 고시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4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7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5
고시
↳ 고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78162
고시
↳ 고시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82
고시
↳ 고시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54749
고시
↳ 고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47806
고시
↳ 고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54702
고시
↳ 고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5
고시
↳ 고시
말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31863
고시
↳ 고시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93091
고시
↳ 고시
말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9
고시
↳ 고시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53
고시
↳ 고시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0
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3
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2
고시
↳ 고시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1
고시
↳ 고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1
고시
↳ 고시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4
고시
↳ 고시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69
고시
↳ 고시
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2
고시
↳ 고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9678
고시
↳ 고시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5832
고시
↳ 고시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3
고시
↳ 고시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6
고시
↳ 고시
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3
고시
↳ 고시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79710
고시
↳ 고시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0600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0602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0604
고시
↳ 고시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88531
고시
↳ 고시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4
고시
↳ 고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5288
고시
↳ 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law_id2100000262322
고시
↳ 고시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5
고시
↳ 고시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law_id2100000048816
고시
↳ 고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law_id2100000272210
고시
↳ 고시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law_id2100000247290
고시
↳ 고시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6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8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7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41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57
고시
↳ 고시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8
고시
↳ 고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9
고시
↳ 고시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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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7
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33474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81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0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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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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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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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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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45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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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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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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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9
고시
↳ 고시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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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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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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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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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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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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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0
고시
↳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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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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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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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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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종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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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1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law_id2100000275390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law_id2100000210316
고시
↳ 고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82470
고시
↳ 고시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65
고시
↳ 고시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65
고시
↳ 고시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2
고시
↳ 고시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72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3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4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22332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6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0
고시
↳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7
고시
↳ 고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99458
고시
↳ 고시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36079
고시
↳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8
고시
↳ 고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4661
고시
↳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2
고시
↳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7
고시
↳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3
고시
↳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8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9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4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0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1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2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36214
고시
↳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3
고시
↳ 고시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9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80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5
고시
↳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4
고시
↳ 고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4158
고시
↳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0
고시
↳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6
고시
↳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74
고시
↳ 고시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5
고시
↳ 고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43992
고시
↳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6
고시
↳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7
고시
↳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law_id2100000242362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law_id006128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68232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law_id2100000244452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law_id2100000272100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law_id2100000223784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law_id2100000262434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law_id2100000257818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law_id2100000252502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3의3 1항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 및 검사시료 채취 2. 축산물의 위생검사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ㆍ홍보 3의2.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
→ outgoing제3조의3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8 가축방역사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 outgoing제8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8 위생관리기준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
→ outgoing제8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14 검사원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
→ outgoing제14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14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제공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 outgoing제14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42 검역시행장
"제공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 outgoing제42조
cites
형법
§129 수뢰, 사전수뢰
"⑪ 방역본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outgoing제129조
cites
형법
§130 제삼자뇌물제공
"⑪ 방역본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outgoing제130조
cites
형법
§131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⑪ 방역본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outgoing제131조
cites
형법
§132 알선수뢰
"⑪ 방역본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outgoing제132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열병ㆍ돼지오제스키병 및 뉴캣슬병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의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에 위탁한다."
← incoming제15조
위임
축산법 시행령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란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이 조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이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6조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9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탁받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채용ㆍ배치에 관한 사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위탁한다."
← incoming제49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다만,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
← incoming제7조의2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1조 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 incoming제11조
인용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1조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및 조합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 incoming제21조
cites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애완조류가. 상기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사항나. 조류의 종류 및 수"
← incoming제8조
인용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2조 검사기관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 incoming제2조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조 정의
"나 축소할 수 있다.8. "방역지역"이라 함은 관리지역ㆍ보호지역ㆍ예찰지역을 말한다.9. "발생일"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검역본부"
← incoming제2조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6조 구제역 예찰
"③ 검역본부장,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 검사"
← incoming제6조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9조의2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의사환축을 발견한 가축방역관은 시장ㆍ군수ㆍ구"
← incoming제9조의2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5조 임의 병성감정 등 금지
"⑤ 검역본부장은 제9조 및 제1항, 제3항에 따른 검사시료의 채취 및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 할"
← incoming제15조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7조 소독 등 조치
"주기적으로 세척ㆍ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1.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발생농장의 출입구 통제초소2. 환축 또는 의사환축"
← incoming제27조
인용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서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품종, 개체번호, 성별, 나"
← incoming제10조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하 같다)를 말한다.4. "평가기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를 말한다.5. "산란계 자율 차단방역 프로"
← incoming제2조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정보제공
"② 관리기관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에 따라 결과서 및 확인서 발급한 경우에는 평가기관장에게 신속하게"
← incoming제13조
인용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서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품종, 개체번호, 성별, 나"
← incoming제10조
cites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제42조 및"
← incoming제1조
인용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14조에서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품종, 개체번호, 성별, 나이"
← incoming제10조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6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찰
"③ 검역본부장,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계획에"
← incoming제6조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1조 시장ㆍ군수의 조치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생농장(제9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지를 말한다)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 및 가축위"
← incoming제11조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5조 임의 병성감정 등 금지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5조
준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0조 소독 등 조치
"소독약을 이용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한다.1.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발생농장의 출입구 통제초소2.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접촉"
← incoming제20조
준용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10조 분과위원회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 등은 제9조의 각 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6조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③ 검역본부장,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3조의2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종계장과 부화장에서 사육하는 닭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1조의2까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4조 방역관리상황 점검
"정된 농가에 대하여 방역관리 상황점검을 위하여 폐사계 발생 등에 따른 병성감정 시 균분리 검사를 실시하거나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검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종돈장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7조에 따른 시료채취 또는 입회 시 마다 제9조 및 제10조 관련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incoming제11조
인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6조 검역물의 운송
"② 법 제42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수입동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검역물 운송차량으로서 검역관의 사전지시를 받은 후 운송하여야 한"
← incoming제16조
인용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 수출돼지는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축종ㆍ개체번호ㆍ성별 및 나이4"
← incoming제10조
인용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서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품종, 개체번호, 성별, 나"
← incoming제10조
인용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8조 이의제기
"③ 당사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 incom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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