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문 본문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방역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방역본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1.15>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방역본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방역본부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5>
⑥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5.25, 2015.6.22, 2019.1.15>
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2. 축산물의 위생검사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ㆍ홍보
3의2.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⑦ 방역본부는 제6항제1호에 따른 검사시료를 채취하거나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22, 2019.1.15>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방역본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3.3.23, 2015.6.22, 2019.1.15>
⑩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5>
⑪ 방역본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5.6.22, 2019.1.15>
위계 chain150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3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가축전염병 예방법
대통령령
└─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고시
↳ 고시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고시
↳ 고시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고시
↳ 고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꿀벌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말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말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 고시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고시
↳ 고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 고시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고시
↳ 고시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 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 고시
종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고시
↳ 고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3의3 1항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 및 검사시료 채취
2. 축산물의 위생검사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ㆍ홍보
3의2.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8 가축방역사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8 위생관리기준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14 검사원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14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제공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42 검역시행장
"제공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cites
형법
§129 수뢰, 사전수뢰
"⑪ 방역본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cites
형법
§130 제삼자뇌물제공
"⑪ 방역본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cites
형법
§131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⑪ 방역본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cites
형법
§132 알선수뢰
"⑪ 방역본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열병ㆍ돼지오제스키병 및 뉴캣슬병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의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에 위탁한다."
위임
축산법 시행령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란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이 조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이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9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탁받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채용ㆍ배치에 관한 사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위탁한다."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다만,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1조 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인용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1조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및 조합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cites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애완조류가. 상기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사항나. 조류의 종류 및 수"
인용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2조 검사기관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조 정의
"나 축소할 수 있다.8. "방역지역"이라 함은 관리지역ㆍ보호지역ㆍ예찰지역을 말한다.9. "발생일"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검역본부"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6조 구제역 예찰
"③ 검역본부장,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역 검사"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9조의2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의사환축을 발견한 가축방역관은 시장ㆍ군수ㆍ구"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5조 임의 병성감정 등 금지
"⑤ 검역본부장은 제9조 및 제1항, 제3항에 따른 검사시료의 채취 및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 할"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7조 소독 등 조치
"주기적으로 세척ㆍ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1.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발생농장의 출입구 통제초소2. 환축 또는 의사환축"
인용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서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품종, 개체번호, 성별, 나"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하 같다)를 말한다.4. "평가기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를 말한다.5. "산란계 자율 차단방역 프로"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정보제공
"② 관리기관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에 따라 결과서 및 확인서 발급한 경우에는 평가기관장에게 신속하게"
인용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서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품종, 개체번호, 성별, 나"
cites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제42조 및"
인용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14조에서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품종, 개체번호, 성별, 나이"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6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찰
"③ 검역본부장,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계획에"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1조 시장ㆍ군수의 조치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생농장(제9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지를 말한다)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 및 가축위"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5조 임의 병성감정 등 금지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준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0조 소독 등 조치
"소독약을 이용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한다.1.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발생농장의 출입구 통제초소2.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접촉"
준용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10조 분과위원회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 등은 제9조의 각 항을 준용한다."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6조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③ 검역본부장,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
인용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3조의2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종계장과 부화장에서 사육하는 닭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1조의2까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인용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4조 방역관리상황 점검
"정된 농가에 대하여 방역관리 상황점검을 위하여 폐사계 발생 등에 따른 병성감정 시 균분리 검사를 실시하거나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검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인용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종돈장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7조에 따른 시료채취 또는 입회 시 마다 제9조 및 제10조 관련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인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6조 검역물의 운송
"② 법 제42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수입동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검역물 운송차량으로서 검역관의 사전지시를 받은 후 운송하여야 한"
인용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 수출돼지는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축종ㆍ개체번호ㆍ성별 및 나이4"
인용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서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품종, 개체번호, 성별, 나"
인용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8조 이의제기
"③ 당사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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