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살처분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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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가축전염병 예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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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4, 2025.7.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5.7.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7.22>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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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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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law_id00205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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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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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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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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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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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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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6128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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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68232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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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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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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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23784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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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62434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law_id2100000257818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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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1조 도태의 권고 및 명령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서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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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 사체의 처분제한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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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조치)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8조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보상금 등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 incoming제48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 생계안정 등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
← incoming제49조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의2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1. 제20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
← incoming제49조의2
위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비용의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 incoming제50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조의4제2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 incoming제52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3조 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방역조"
← incoming제53조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 벌칙
"1. 제20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incoming제56조
준용
축산법
제25조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ㆍ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 incoming제25조
준용
축산법
제34조의3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 incoming제34조의3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8조 사체의 재활용 등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2. 다음"
← incoming제8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생계안정비용 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아프리카"
← incoming제12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3조 비용의 지원
"는 비용 : 해당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 법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체의 소각,"
← incoming제13조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게 된 경우 2.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누에나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으로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
← incoming제4조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
← incoming제10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질문ㆍ검사ㆍ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또는 경유 여부 및 가축사육시설 방문여부에 대한 질문 또는 확인과 검사 2. 제1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독 실시 3. 가축전염병발생국가에서 입국한 날부터 5일 이내"
← incoming제7조의3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 살처분 명령 등
"①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
← incoming제23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제19조에 따른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이동승인서의 휴대 명령 등: 2017년 1월 1일 5.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2017년"
← incoming제50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2.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시설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 및"
← incoming제18조의3
준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해 방지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서의 작성 등
"에 관한 사항 8.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상호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의 이행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10. 「가축전염"
← incoming제7조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
← incoming제9조
인용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조 탈퇴
"용 및 일시적인 매매2. 영 제4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 제4"
← incoming제11조
인용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4조 가축방역관의 업무
"따른 가축거래기록 작성ㆍ보존과 검사증명서 휴대 등의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7.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등의 축산관련 사업장에 대한 소독설비 및 동 사업장"
← incoming제4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9조 살처분보상금
"제3항에 따라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의뢰된 폐사가축 시료에 대한 병성감정 실시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살처분보상금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별표"
← incoming제19조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
← incoming제1조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8조 살처분 등 조치
"① 발생농장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군내에서 축종과 관계없이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 incoming제18조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5조 살처분 등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25조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7조 소독 등 조치
"이용하여 재입식까지 주 2회이상 주기적으로 세척ㆍ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1.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발생농"
← incoming제27조
인용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11조 뉴캣슬병 발생시 조치
"믿을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금의 소유자에게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개체가 있는 계사의 가금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6조 돼지열병 발생시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돼지열병으로 판정되거나 검역본부장으로부터 동 사실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가축의 소유자에게 사육돼지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며, 발생농"
← incoming제6조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7조 살처분 제외 신청 등
"①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여 별지 제5"
← incoming제7조
인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incoming제1조
인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
"밖의 가축사육 관련 기록과 질병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사항 :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독방법 및 소독실시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그"
← incoming제3조
인용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 제10항에 따라 소규모 농가(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 incoming제1조
인용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1조 목적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incoming제1조
인용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독”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 2의 소독목적물별·소독대상별 소독방법에 따라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
← incoming제2조
인용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3조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의무
"갖추어야 하는 자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가축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시설·가축·출입자·출입차량 등"
← incoming제3조
인용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4조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
"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를"
← incoming제4조
인용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6조 적용범위
"이 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제한을 실시한 지역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사육시설에 적용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8조 살처분 등 조치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18조
대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 면세범위 초과물품의 통관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의 녹용의 경우에는 면세범위를 포함하여 총 500g에 한정하여 여행자 휴"
← incoming제22조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
← incoming제1조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7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제20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8조 이동제한 등의 조치
"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 차량, 적용대상 동물과 그 생산물 및 분뇨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조치는 제20조에 따른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9조 살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19조
준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1조 소독 등 조치
"시설물 등에 대하여 적정한 소독약을 이용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한다.1.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발생농장의 출입구"
← incoming제21조
인용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5조 검사결과 조치
"가축전염병 발생을 보고(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추백리ㆍ가금티푸스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종계에 대해 법 제20조에 따라 종계의 소유자에게 살처분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조 탈퇴
"수용 및 일시적인 매매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 제1"
← incoming제11조
인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5조 소독실시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소독방법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 2와 같다."
← incoming제15조
인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1조 탈퇴
"시설물의 수용 및 일시적인 매매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9조제"
← incoming제11조
인용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12조 살처분 등 조치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의 소유자에게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 incoming제12조
cites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14조 소독 등 조치
"각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1. 설치된 발생농장의 출입구 통제소2. 환축 또는"
← incoming제14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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