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살처분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문 본문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4, 2025.7.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5.7.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7.22>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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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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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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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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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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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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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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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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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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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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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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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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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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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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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고시
↳ 고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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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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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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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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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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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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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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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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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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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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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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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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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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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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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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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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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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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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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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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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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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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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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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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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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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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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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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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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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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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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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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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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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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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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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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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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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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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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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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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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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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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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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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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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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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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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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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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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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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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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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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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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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 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 고시
종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고시
↳ 고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1조 도태의 권고 및 명령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서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 사체의 처분제한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조치)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를 준용한다."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보상금 등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 생계안정 등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의2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1. 제20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
위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비용의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조의4제2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3조 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방역조"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 벌칙
"1. 제20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준용
축산법
제25조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ㆍ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준용
축산법
제34조의3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8조 사체의 재활용 등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2. 다음"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생계안정비용 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아프리카"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3조 비용의 지원
"는 비용 : 해당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 법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체의 소각,"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게 된 경우
2.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누에나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으로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질문ㆍ검사ㆍ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또는 경유 여부 및 가축사육시설 방문여부에 대한 질문 또는 확인과 검사
2. 제1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독 실시
3. 가축전염병발생국가에서 입국한 날부터 5일 이내"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 살처분 명령 등
"①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제19조에 따른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이동승인서의 휴대 명령 등: 2017년 1월 1일
5.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2017년"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2.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시설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 및"
준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해 방지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를 준용한다."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서의 작성 등
"에 관한 사항
8.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상호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의 이행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10. 「가축전염"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
인용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조 탈퇴
"용 및 일시적인 매매2. 영 제4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 제4"
인용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4조 가축방역관의 업무
"따른 가축거래기록 작성ㆍ보존과 검사증명서 휴대 등의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7.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등의 축산관련 사업장에 대한 소독설비 및 동 사업장"
인용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9조 살처분보상금
"제3항에 따라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의뢰된 폐사가축 시료에 대한 병성감정 실시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살처분보상금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별표"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발생을 방지"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8조 살처분 등 조치
"① 발생농장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군내에서 축종과 관계없이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5조 살처분 등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7조 소독 등 조치
"이용하여 재입식까지 주 2회이상 주기적으로 세척ㆍ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1.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발생농"
인용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11조 뉴캣슬병 발생시 조치
"믿을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금의 소유자에게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개체가 있는 계사의 가금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인용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6조 돼지열병 발생시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돼지열병으로 판정되거나 검역본부장으로부터 동 사실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가축의 소유자에게 사육돼지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며, 발생농"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7조 살처분 제외 신청 등
"①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여 별지 제5"
인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인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
"밖의 가축사육 관련 기록과 질병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사항 :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독방법 및 소독실시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그"
인용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 제10항에 따라 소규모 농가(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인용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1조 목적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인용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독”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 2의 소독목적물별·소독대상별 소독방법에 따라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
인용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3조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의무
"갖추어야 하는 자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가축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시설·가축·출입자·출입차량 등"
인용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4조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
"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를"
인용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6조 적용범위
"이 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제한을 실시한 지역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사육시설에 적용한다."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8조 살처분 등 조치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대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 면세범위 초과물품의 통관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의 녹용의 경우에는 면세범위를 포함하여 총 500g에 한정하여 여행자 휴"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7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제20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8조 이동제한 등의 조치
"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 차량, 적용대상 동물과 그 생산물 및 분뇨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조치는 제20조에 따른다."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9조 살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준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1조 소독 등 조치
"시설물 등에 대하여 적정한 소독약을 이용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한다.1.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발생농장의 출입구"
인용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5조 검사결과 조치
"가축전염병 발생을 보고(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추백리ㆍ가금티푸스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종계에 대해 법 제20조에 따라 종계의 소유자에게 살처분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인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조 탈퇴
"수용 및 일시적인 매매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 제1"
인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5조 소독실시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소독방법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 2와 같다."
인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1조 탈퇴
"시설물의 수용 및 일시적인 매매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9조제"
인용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12조 살처분 등 조치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의 소유자에게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cites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14조 소독 등 조치
"각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1. 설치된 발생농장의 출입구 통제소2. 환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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