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문 본문
제43조(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①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조작(入出庫操作) 또는 사육 및 보관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의 지정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았을 때
2. 제1항에 따른 사육 및 보관 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3. 제5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
④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으로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2.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었을 때
4. 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물 운송차량 설비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때
5.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등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⑤ 검역시행장의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화물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⑥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물주나 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 화물주의 부담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명하거나 쥐ㆍ곤충을 없앨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4>
⑦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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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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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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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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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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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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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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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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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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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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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cites
국가공무원법
§33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의"
인용
자동차관리법
§13 말소등록
"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었을 때
4. 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물 운송"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과태료
"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제5항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⑤법 제17조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 및 제43조제6항에 따른 소독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3조 검역물의 관리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조작 또는 사육 및 보관"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4조 사육관리인ㆍ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 또는 지정검역물의 검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인용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인용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3조 자격기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은 다음"
인용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0조 관리인의 지정취소 및 경고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다음"
인용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7조 사육관리비
"받은 사육관리인이 검역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축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3에 의거 관할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34조 보관관리비
"라 지정받은 보관관리인이 검역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신고대상물품
"러를 초과하는 물품. 다만, 쿠리어 및 승무원이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경우에는 제18조제4항, 제42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량과 금액 한도를 초과하"
인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5조 소독실시 기준
"① 법 제43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검역관(관리수의사, 검역관리인 포함)"
인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6조 검역물의 운송
"① 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검역관은 화주로 하여금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하역 및"
인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1조 하역 및 운송
"① 법 제43조에 따라 검역관은 화주로 하여금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하역 및 안전"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