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지정취소 등)
①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7.3.2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검안하거나 진단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제12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 요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제12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업무정지 기간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