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12의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의2조 · 지정취소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지정취소 등)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7.3.2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검안하거나 진단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제12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 요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제12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업무정지 기간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