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문 본문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5.6.22, 2017.10.31, 2021.4.13>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을 격리ㆍ억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을 하는 조치
3.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4.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차량 및 오염우려물품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축산관계시설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5.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
6.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 가축 또는 시설출입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을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가축을 방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5.6.22, 2023.9.14>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3. 제5조제5항에 따른 입국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4.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자
5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자
6.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ㆍ방역시설의 구비 및 소독 실시 등을 위반한 자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4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 해당 가축사육시설이 명령을 위반한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2.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⑥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6.22>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가축사육제한 명령 및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가축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도축업 영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⑨ 제8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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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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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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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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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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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 방역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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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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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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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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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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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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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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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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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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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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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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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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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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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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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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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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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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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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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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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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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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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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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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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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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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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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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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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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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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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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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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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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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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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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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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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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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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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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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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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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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13 역학조사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4.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5 3항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여 가"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11 1항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자
5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3회"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15 1항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자
5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자
6.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ㆍ방"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17 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자
5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자
6.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ㆍ방역시설의 구비 및 소독 실시 등을 위반한 자"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6조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이동 승인을 받았음"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인식하는 장치(이하 "차량무선인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대상 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1조 도태의 권고 및 명령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서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및"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의2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8조의2(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보상금 등
"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 생계안정 등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위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조의4제2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3조 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벌칙
"여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운전자
4.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과태료
"붙이지 아니한 소유자
5의10.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의11.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6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7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문서"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생계안정비용 등
"니한 가축의 소유자
4. 해당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법 제19조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의2 소득안정비용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소득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의"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3조 비용의 지원
"제3항에 따른 검사ㆍ주사ㆍ주사표시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에 소요되는 비용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소"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9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사육제한 명령 등
"1.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는 경우
2. 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9조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제16조제5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나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이동승인을 받"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 격리 등의 명령
"①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이동승인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동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동승인 신"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오염우려물품
"제22조의3(오염우려물품)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이란 다음"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제22조의4(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의2 및 별표 1의7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4. 제19조에 따른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이동승인서의 휴대 명령 등: 2"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5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 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준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해 방지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를 준용한다."
인용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4조 가축방역관의 업무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에 관한 업무6.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가축거래기록 작성ㆍ보존과 검사증명서 휴대 등의 이행여부 확인에"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9조 의심축 발생시 조치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의심축의 소유자등 또는 진단한 수의사에 대하여 다음"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9조의2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KAHIS에 등록하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다음"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0조 시ㆍ도지사의 조치
"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긴급 방역 조치사항 통보 및 점검3. 구제역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조,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방역 조치사항 준비가. 일시 이동"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1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7조 이동제한 등 조치
"① 발생농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 발생지(축산밀집 지역 등을 포함) 또는 관리지"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1조 이동제한 해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명한 경우 이동제한 해제"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4조 이동제한 등 조치
"① 방역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지역을 설정 하여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제한 등 필요한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30조 권역에 대한 방역
"①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권역에 대"
인용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구제역"
인용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5조 예방접종확인서 발급ㆍ휴대ㆍ확인 등
"① 법 제16조제2항, 제3항 및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은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ㆍ도축"
인용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7조 구제역 임상검사 및 임상검사확인서 발급ㆍ휴대 등
"① 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17조의6제1항 및 규칙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의9에 따라 살아있는 돼지(도축을 위한 도축장 출하는 제외한다"
인용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인용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6조 돼지열병 발생시 조치
"축장으로 해당 돼지를 출하한 양돈장을 중심으로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을 정한 후 돼지열병 발생 확진 즉시 법 제19조에 따라 돼지, 정액, 수정란 및 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용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ㆍ예방주사ㆍ이동제한 등 방역요령을"
인용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2조 정의
"ㆍ구 관계관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3. "이동제한"이라 함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말하며, 이동제한 기한은 마지막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돼지"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9조 결과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다만,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하 "특별방역대책기간"이라 한"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11조 방역기준 유형별 방역조치 차등 적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기관장은 법 제17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방역기준 유형별로 조치를 차등"
인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휴대 또는 예방접종 표시의 명령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도 확인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격리ㆍ억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 등, 그 동거 가"
인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9조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
"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모돈ㆍ웅돈(축산법령에 의한 종돈장에서 구입한 후보돼지를 포함한다.)3. 법 제19조에 따라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이 된 지역 안에서 사육된 가축"
인용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6조 적용범위
"이 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제한을 실시한 지역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용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8조 이동통제초소의 운영
"①시장·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동제한지역을"
인용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9조 소독 미실시 차량의 통행제한 등
"소독실시기록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고,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인용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제1조 목적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인용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제2조 지원 대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의"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8조 의심축 발생시 조치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의심축의 소유자등, 의심축을 발견한 수의사, 축산계열화사업자,"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9조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발생농장에서 의사환축을 발견한 때에는 가축방역관(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은 시ㆍ군 관계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즉시 다음"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0조 시ㆍ도지사의 조치
"ㆍ도 가축방역기관에 긴급 방역 조치사항 시달 및 점검3. 아프리카돼지열병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조,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1조 시장ㆍ군수의 조치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생농장(제9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지를 말한다)에 대"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2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
"법 제13조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및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을 포함한 다양한"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7조 이동제한 등 조치
"① 방역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생농장, 발생지(축산밀집 지역 등의 경우를 포함) 또는 관리ㆍ"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4조 권역에 대한 방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권역에"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신고대상물품
"2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량과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한다2.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42조에 따른 1명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술, 담배, 향수. 다만"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2조 면세 및 과세통관범위
"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은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한다.1. 제19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물품 및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배2. 다음"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0조 대상 여행자의 범위 및 물품
"①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수출조건부 일시 반입물품(이하 "일시반입물품"이라 한다)으로"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3조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출국 시 반출확인
"①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1조에 따라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받은 여행자는 출국"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3조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
"시될 수 있도록 조치3.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및 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을 포함한 다양한 시료를 채"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8조 이동제한 등의 조치
"①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역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2조 관리지역ㆍ보호지역의 방역
"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방역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반출 시 해당 시ㆍ도 밖으로는 반출하지 못함3. 관리지역 내 오"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33조 가축의 재사육
"① 제19조에 따라 가축이 살처분되거나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양성"
인용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5조 검사결과 조치
"③ 시장ㆍ군수는 검사결과 추백리ㆍ가금티푸스 양성군으로 판정된 계사의 종계에 대하여는 법 제19조 및 제28조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를 명하고 종계로서의 사용을 금지해야"
인용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11조 이동제한 등 조치
"① 방역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방역지역을 설정하여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제한 등 필요한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