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과태료)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1. 공식 조문 원문
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의3.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
3의4.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방역관리 책임자
3의5. 제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방역위생관리업자
3의6.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방역위생관리업자
3의7.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3의8.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계약사육농가 및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3의9.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의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입식한 자
4의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5의2.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운송업자
5의5.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6.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7.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8.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9.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이지 아니한 소유자
5의10.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의11.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자
4의2.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자
4의3.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의5.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의2.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탁송업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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