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과태료

가축전염병 예방법
law_id:001504
article_no:60
위계:가축전염병 예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8
인용:28
피인용:11

조문 본문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7.22>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받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2.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3.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4.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5.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6.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7.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축산계열화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동일한 행위가 제1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1.1.24, 2012.2.22, 2015.6.22, 2016.12.2, 2017.3.21, 2017.10.31, 2018.12.31, 2019.8.27, 2020.2.4, 2021.4.13, 2023.9.14, 2025.7.22>
1.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3. 제5조제5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2. 제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의3.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
3의4.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방역관리 책임자
3의5. 제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방역위생관리업자
3의6.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방역위생관리업자
3의7.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3의8.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계약사육농가 및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3의9.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제5항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입식한 자
4의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5의2.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운송업자
5의5.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6.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7.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8.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9.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이지 아니한 소유자
5의10.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의11.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8.13, 2015.6.22, 2016.12.2, 2017.3.21, 2018.12.31, 2019.12.10, 2020.2.4, 2025.7.22>
1.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삭제 <2015.6.22>
3.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자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4의2.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자
4의3.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의5.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자
6.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ㆍ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탁송업자
9.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10.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2.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검역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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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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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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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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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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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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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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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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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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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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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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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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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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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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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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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7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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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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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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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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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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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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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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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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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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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 방역관리요령
law_id210000020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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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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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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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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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law_id210000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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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8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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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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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02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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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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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02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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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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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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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2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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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6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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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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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9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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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36079
고시
↳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8
고시
↳ 고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4661
고시
↳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2
고시
↳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7
고시
↳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3
고시
↳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8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9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4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0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1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2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36214
고시
↳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3
고시
↳ 고시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9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80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5
고시
↳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4
고시
↳ 고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4158
고시
↳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0
고시
↳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6
고시
↳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74
고시
↳ 고시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5
고시
↳ 고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43992
고시
↳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6
고시
↳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7
고시
↳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law_id2100000242362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law_id006128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68232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law_id2100000244452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law_id2100000272100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law_id2100000223784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law_id2100000262434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law_id2100000257818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law_id2100000252502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6의2 1항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받은 가"
→ outgoing제6조의2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6의3 1항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등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4.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5.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6. 제6조의3"
→ outgoing제6조의3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3의4 3항 중점방역관리지구
"1.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소독설비 또는 방"
→ outgoing제3조의4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5 3항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5조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5의2 1항 방역관리 책임자
"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2. 제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의3.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 3의4. 제5조"
→ outgoing제5조의2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5의4 2항 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등
"한 가축의 소유자등 3의4.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방역관리 책임자 3의5. 제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방역"
→ outgoing제5조의4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7 4항 가축방역관
"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계약사육농가 및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3의9.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
→ outgoing제7조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8 3항 가축방역사
"회피한 계약사육농가 및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3의9.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 outgoing제8조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15 1항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제5항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 outgoing제15조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16 5항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제5항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15조의2제1"
→ outgoing제16조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43 6항 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제5항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 outgoing제43조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15의2 1항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4.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제5항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입식한 자 4의3. 제"
→ outgoing제15조의2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17 1항 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5의2. 제17조제"
→ outgoing제17조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17의3 3항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항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운송업자 5의5.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6. 제"
→ outgoing제17조의3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17의6 1항 방역기준의 준수
"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이지 아니한 소유자 5의10.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의11. 제19조제1항제6"
→ outgoing제17조의6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19 1항 6호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붙이지 아니한 소유자 5의10.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의11.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 outgoing제19조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36 1항 수입 검역
"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의11.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36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17의2 1항 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자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4의2.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자"
→ outgoing제17조의2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17의5 2항 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
"의4.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의5.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outgoing제17조의5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25 1항 축사 등의 소독
"4의5.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자 6.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
→ outgoing제25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26 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의5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자 6.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ㆍ검사"
→ outgoing제26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30 3항 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자 6.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ㆍ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
→ outgoing제30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38 1항 화물 목록의 제출
"상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39조제2항을"
→ outgoing제38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39 2항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역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
→ outgoing제39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41 1항 수출 검역 등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탁송업자 9.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10. 제4"
→ outgoing제41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45 2항 선박ㆍ항공기 안의 음식물 확인 등
"지 아니한 탁송업자 9.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10.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 outgoing제45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51 1항 보고
"11.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2.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outgoing제51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52의4 2항 가축전염병 안내ㆍ교육
"자 12.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52조의4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incoming제16조
인용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6조 예방접종 이행 여부의 확인
"각 호의 해당사항을 확인하고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 incoming제6조
인용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8조 과태료 부과
"따른 뉴캣슬병의 예방접종 적용대상중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가금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30조 과태료 부과 등
"접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및 제15조에 따른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는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에 처한다."
← incoming제30조
인용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16조 벌칙
"부한 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5조의2,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5조 지도점검
"정에 의한 소독실태 점검결과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관련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9조 소독 미실시 차량의 통행제한 등
"규정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고,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
← incoming제9조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1조 일시반입물품의 입국 시 절차
"① 제60조에 따라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인적사항과 가격"
← incoming제61조
인용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6조 지도ㆍ감독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지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종계장 또는 부화장에 대하여 법 제60조에 따라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의 보완을 지시"
← incoming제6조
cites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1조 목적
"제5조제5항ㆍ제6항, 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법 제52조의4제2항, 법 제60조,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incoming제1조
인용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3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지역본부장은 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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