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문 본문
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① 누구든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저ㆍ기종저의 경우에는 20년을 말한다)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하며,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3.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7.10.3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몰한 토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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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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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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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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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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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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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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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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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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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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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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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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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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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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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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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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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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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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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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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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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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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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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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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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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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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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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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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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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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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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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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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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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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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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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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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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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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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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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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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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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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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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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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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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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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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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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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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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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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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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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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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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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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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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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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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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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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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 방역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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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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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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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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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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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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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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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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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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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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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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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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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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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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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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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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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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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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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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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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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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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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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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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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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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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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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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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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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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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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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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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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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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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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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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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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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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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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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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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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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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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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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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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22 2항 사체의 처분제한
"① 누구든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23 1항 오염물건의 소각 등
"① 누구든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저ㆍ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 사체의 처분제한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여야 한다."
위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비용의 지원 등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소독설비"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 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3조 비용의 지원
"│', '└──────────────┴────────────┴────────┘', ' ']]
3. 법 제24조에 따른 매몰지의 관리, 법 제24조의2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 매몰지의 표지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몰한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발굴을 허가하는 때"
인용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4조 가축방역관의 업무
"독실시 등의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8. 법 제19조 내지 제21조, 영 제6조,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해당 가축의 격리와 가축사육"
인용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8조 도태절차 등
"의한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출하를 권고하는 경우 도태권고서의 교부ㆍ도축장 출하절차ㆍ도태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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