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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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_no:3
위계:가축전염병 예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8
인용:2
피인용:131

조문 본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3.23, 2015.6.22, 2016.12.2, 2017.10.31, 2019.1.15, 2020.2.4, 2023.9.14>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3.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
7.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8. 살처분ㆍ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사람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10.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11.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12.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2013.3.23, 2015.6.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장비ㆍ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2013.3.23, 2015.6.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5.6.22, 2016.12.2, 2017.10.3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 및 세부 방역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2.2.22, 2013.3.23, 2016.12.2>
위계 chain150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3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가축전염병 예방법
law_id001504
대통령령
└─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law_id00205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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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2
고시
↳ 고시
가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82469
고시
↳ 고시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31160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law_id2100000260058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law_id2100000210894
고시
↳ 고시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02145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law_id2100000035628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law_id2100000268138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law_id2100000221508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law_id2100000193953
고시
↳ 고시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law_id2100000179977
고시
↳ 고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7976
고시
↳ 고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7162
고시
↳ 고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1213
고시
↳ 고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2290
고시
↳ 고시
꿀벌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3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3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4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41120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78161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4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5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6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7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8
고시
↳ 고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3918
고시
↳ 고시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4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7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5
고시
↳ 고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78162
고시
↳ 고시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82
고시
↳ 고시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54749
고시
↳ 고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47806
고시
↳ 고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54702
고시
↳ 고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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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말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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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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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말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9
고시
↳ 고시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53
고시
↳ 고시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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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3
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2
고시
↳ 고시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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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1
고시
↳ 고시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4
고시
↳ 고시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69
고시
↳ 고시
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2
고시
↳ 고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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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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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3
고시
↳ 고시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6
고시
↳ 고시
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3
고시
↳ 고시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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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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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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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0604
고시
↳ 고시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88531
고시
↳ 고시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4
고시
↳ 고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5288
고시
↳ 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law_id2100000262322
고시
↳ 고시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5
고시
↳ 고시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law_id2100000048816
고시
↳ 고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law_id2100000272210
고시
↳ 고시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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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6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8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7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41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57
고시
↳ 고시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8
고시
↳ 고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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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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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7
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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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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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0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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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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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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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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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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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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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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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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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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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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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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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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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58818
고시
↳ 고시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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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71
고시
↳ 고시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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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4124
고시
↳ 고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08890
고시
↳ 고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law_id2100000262540
고시
↳ 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law_id2100000208510
고시
↳ 고시
종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82471
고시
↳ 고시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1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law_id2100000275390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law_id2100000210316
고시
↳ 고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82470
고시
↳ 고시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65
고시
↳ 고시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65
고시
↳ 고시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2
고시
↳ 고시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72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3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4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22332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6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0
고시
↳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7
고시
↳ 고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99458
고시
↳ 고시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36079
고시
↳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8
고시
↳ 고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4661
고시
↳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2
고시
↳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7
고시
↳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3
고시
↳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8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9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4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0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1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2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36214
고시
↳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3
고시
↳ 고시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9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80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5
고시
↳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4
고시
↳ 고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4158
고시
↳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0
고시
↳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6
고시
↳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74
고시
↳ 고시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5
고시
↳ 고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43992
고시
↳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6
고시
↳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7
고시
↳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law_id2100000242362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law_id006128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68232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law_id2100000244452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law_id2100000272100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law_id2100000223784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law_id2100000262434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law_id2100000257818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law_id2100000252502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의2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
← incoming제51조의2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의2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그 밖에 인터넷"
← incoming제2조의2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가축전염병 예찰
"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신속한 방"
← incoming제3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매몰 후보지의 선정
"제3조의2(매몰 후보지의 선정)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매몰 후보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5 제2호가목에 따른 매몰 장소"
← incoming제3조의2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2"
← incoming제3조의4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0조 가축방역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 incoming제10조
대조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초생추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수출품목과"
← incoming제8조
인용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여야 한다.1. 수출 식품용란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고병"
← incoming제7조
cites
가금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별표 1에 명시된 질병별"
← incoming제8조
cites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애완조류가. 상기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명"
← incoming제8조
인용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의"
← incoming제1조
인용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명시한 사항1) 제5조의 1호에"
← incoming제8조
인용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제1조 목적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 incoming제1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
← incoming제1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4조 계획수립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및 세부방역기준에 따라서 시ㆍ도가축방역기"
← incoming제14조
인용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 incoming제1조
인용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6조 검사기록 등 사후관리
"⑤ 소유자등 또는 해당 가축의 운송을 의뢰받은 가축운송업자는 제3조에 해당하는 소를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 incoming제16조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 incoming제1조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4조 구제역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예방 및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구제역방역대책"
← incoming제4조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8조 백신 수급ㆍ비축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정기 백신접종에 소요되는 백신 수급"
← incoming제8조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0조 시ㆍ도지사의 조치
"한다.1.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검역본부장 및 타 시ㆍ도지사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즉시 통보2.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긴급 방역 조치사항 통보"
← incoming제10조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1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
"축산관련 작업장 및 종사자 현황 등을 조사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3. 구제역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조,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방역 조치사항 준"
← incoming제11조
인용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5조 예방접종확인서 발급ㆍ휴대ㆍ확인 등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등은 거래 또는 도축하고자 하는 가축(송아지ㆍ자돈 및 어린 염소를 제외한다)이 제3조에 따라 마지막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은 후 7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
← incoming제5조
인용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6조 예방접종 이행 여부의 확인
"각 호의 해당사항을 확인하고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 등에게 구제역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
← incoming제6조
인용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제6조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마이크로 칩 번호 또는 문신 번호 또는 기타 표시 및 이름, 성별, 나이2.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명시한 사항3.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 incoming제6조
대조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 가금육(1)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
← incoming제7조
cites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 incoming제8조
cites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 incoming제8조
cites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 incoming제14조
cites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1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선적하기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2. 품명(축종 포"
← incoming제11조
인용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제3조제5항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ㆍ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ㆍ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 incoming제1조
대조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 가금육(1)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
← incoming제7조
cites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 incoming제8조
cites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가.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나.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다."
← incoming제8조
cites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 incoming제14조
인용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발급하여야 한다.1. 수출돼지는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서 명시한 사"
← incoming제10조
cites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1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선적하기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2. 품명(축종 포"
← incoming제11조
cites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 incoming제8조
cites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 incoming제14조
인용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
"별 및 나이2. 수출동물원 명칭 및 주소3.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주소 및 검역기간(시작 및 종료일자)4.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
← incoming제8조
인용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 incoming제1조
인용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
← incoming제1조
대조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1. 가금육가.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나.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
← incoming제7조
cites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열"
← incoming제8조
cites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9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기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가. 말고기1.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 및 제7조에 명시된 사항2. 품명, 포"
← incoming제9조
대조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가금육(다만, 열처리 가금육은 제8조제2항을 적용)(1) 제3조, 제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
← incoming제7조
cites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 incoming제8조
대조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초생추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수출품목과"
← incoming제8조
cites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4조 수출중지 등
"미국 정부는 자국에 상기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의사환축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정란"
← incoming제4조
cites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검역증명서
"항을 기재한 검역증명서(Veterinary Health Certificate)를 발행하여야 한다.가. 상기 제3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명시된 사항나.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 incoming제10조
cites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11조 반송 또는 폐기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수정란에 대한 수입검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견되거나, 미국에서 제3조에 언급된 질병 또는 수정란 채취장소 소재 주(State)에서 제5조의"
← incoming제11조
대조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품용란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고병"
← incoming제7조
대조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 가금육(1)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
← incoming제7조
cites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 incoming제8조
cites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 incoming제8조
cites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 incoming제14조
대조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가금육(1) 제3조,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다"
← incoming제7조
cites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 incoming제8조
인용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 내 H"
← incoming제7조
대조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각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수출품목과"
← incoming제8조
cites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1. 동물성 단백질 제품명, 원료 원산지(수입산 원료일 경우), 포장형태, 포장수량, 총중량 및 순중량2. 제3조 및 제4조에 명시된 사항3. 제조시설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4. 선"
← incoming제8조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 incoming제1조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제3조제5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 incoming제2조
인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7조 보상금 지급신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산정을 위한 소독실시기록부, 사양관리 일지 등"
← incoming제7조
인용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5조 지도점검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태 점검결과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관련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 incoming제5조
대조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 가금육(1)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
← incoming제7조
cites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 incoming제8조
cites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 incoming제8조
cites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 incoming제14조
인용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발급하여야 한다.1. 수출돼지는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서 명시한 사"
← incoming제10조
cites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 incoming제8조
cites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 incoming제14조
cites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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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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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가금육  (1)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2) 품명(축종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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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 금육
"(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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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 incoming제8조
cites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 incoming제14조
인용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발급하여야 한다.1. 수출돼지는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14조에서 명시한 사항"
← incoming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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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1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선적하기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2. 품명(축종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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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
← incoming제1조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4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예방 및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아프리카돼"
← incoming제4조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0조 시ㆍ도지사의 조치
"하여야 한다.1. 법 제51조에 따라 검역본부장 및 타 시ㆍ도지사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즉시 통보2. 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긴급 방역 조치사항 시달 및 점"
← incoming제10조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1조 시장ㆍ군수의 조치
"작업장 및 종사자 현황 등을 조사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3. 아프리카돼지열병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조,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11조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6조 수입요건의 심사
"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물품.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입승인 면제물품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6조 역학조사반 구성
"④ 제3조 및 제4조에 의해 지정된 역학조사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역학조사"
← incoming제6조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0조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① 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 incoming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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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7조 역학조사위원회 구성
"① 검역본부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역학조사 대상 가축전염병의 발생원인과 전파경로 등 역학사항에"
← incoming제7조
대조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가금육  (1)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HP"
← incoming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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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
← incoming제8조
대조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초생추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수출품목과"
← incoming제8조
인용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품용란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고병"
← incoming제7조
cites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 incoming제8조
cites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 incoming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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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에 명시한 사항 및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명시한 사항2. 종류"
← incoming제6조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
← incoming제1조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4조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조류인플루엔"
← incoming제4조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9조 살처분 등
"를 거쳐 정한 것. 다만, 제2항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제외 대상으로 결정한 육계ㆍ원종계ㆍ순계 농장 및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살처분 제외 대상으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은 농장 중 살처분의"
← incoming제19조
cites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증명서
"기재한 수출동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수출식물위생증명서에 동 내용을 부기하여 발행하여야한다.1. 상기 제3조, 제4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명시된 사항2. 품명,"
← incoming제6조
인용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 incoming제1조
cites
종란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별표 1에 명시된 질병별"
← incoming제8조
인용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제4조 수입금지지역의 해제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 해당하는 국가가 당해 지역에서 생산ㆍ사육ㆍ가공한"
← incoming제4조
인용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제5조 수입금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 incoming제5조
인용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4조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
"다만,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수입위험분석에 대해서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 incoming제4조
인용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6조 수입위험분석 착수
"다만,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다른"
← incoming제6조
cites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종계군별로 별표 1에 명"
← incoming제8조
인용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제3조 가축, 사육자재의 공급기준 및 정보제공 등
"날 것3. 가금은 배꼽 주위에 난각막 잔유물 및 난황이 남아 있지 않을 것4. 가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 incoming제3조
cites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 incoming제8조
cites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3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 incoming제13조
대조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 가금육(1)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
← incoming제7조
cites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 incom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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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 incoming제8조
cites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 incoming제14조
대조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 가금육(1)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
← incoming제7조
cites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 incoming제8조
cites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 incoming제8조
cites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 incoming제14조
인용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발행하여야 한다.1. 수출돼지는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축종ㆍ개체번"
← incoming제10조
cites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1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선적하기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2. 품명(축종 포"
← incoming제11조
대조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1. 가금육가.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나.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
← incoming제7조
cites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열"
← incoming제8조
cites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 incoming제8조
cites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 incoming제14조
인용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발급하여야 한다.1. 수출돼지는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서 명시한 사"
← incoming제10조
인용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
← incoming제1조
대조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 가금육(1)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
← incoming제7조
cites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 incoming제8조
cites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 incom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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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 incoming제14조
인용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4조 과태료의 부과
"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라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 incoming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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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5조 과태료의 감경
"① 지역본부장은 당사자가 제3조제3항의 의견제출 기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부과금액의"
← incoming제5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