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문 본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3.23, 2015.6.22, 2016.12.2, 2017.10.31, 2019.1.15, 2020.2.4, 2023.9.14>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3.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
7.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8. 살처분ㆍ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사람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10.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11.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12.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2013.3.23, 2015.6.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장비ㆍ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2013.3.23, 2015.6.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5.6.22, 2016.12.2, 2017.10.3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 및 세부 방역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2.2.22, 2013.3.23,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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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가축전염병 예방법
대통령령
└─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고시
↳ 고시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고시
↳ 고시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고시
↳ 고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꿀벌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말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말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 고시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고시
↳ 고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 고시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고시
↳ 고시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 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 고시
종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고시
↳ 고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22 2항 사체의 처분제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23 1항 오염물건의 소각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의2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의2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그 밖에 인터넷"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가축전염병 예찰
"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신속한 방"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매몰 후보지의 선정
"제3조의2(매몰 후보지의 선정)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매몰 후보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5 제2호가목에 따른 매몰 장소"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2"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0조 가축방역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조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초생추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수출품목과"
인용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여야 한다.1. 수출 식품용란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고병"
cites
가금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별표 1에 명시된 질병별"
cites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애완조류가. 상기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명"
인용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의"
인용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명시한 사항1) 제5조의 1호에"
인용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제1조 목적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인용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
인용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4조 계획수립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및 세부방역기준에 따라서 시ㆍ도가축방역기"
인용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인용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6조 검사기록 등 사후관리
"⑤ 소유자등 또는 해당 가축의 운송을 의뢰받은 가축운송업자는 제3조에 해당하는 소를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4조 구제역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예방 및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구제역방역대책"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8조 백신 수급ㆍ비축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정기 백신접종에 소요되는 백신 수급"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0조 시ㆍ도지사의 조치
"한다.1.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검역본부장 및 타 시ㆍ도지사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즉시 통보2.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긴급 방역 조치사항 통보"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1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
"축산관련 작업장 및 종사자 현황 등을 조사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3. 구제역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조,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방역 조치사항 준"
인용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5조 예방접종확인서 발급ㆍ휴대ㆍ확인 등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등은 거래 또는 도축하고자 하는 가축(송아지ㆍ자돈 및 어린 염소를 제외한다)이 제3조에 따라 마지막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은 후 7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
인용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6조 예방접종 이행 여부의 확인
"각 호의 해당사항을 확인하고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 등에게 구제역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
인용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제6조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마이크로 칩 번호 또는 문신 번호 또는 기타 표시 및 이름, 성별, 나이2.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명시한 사항3.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대조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 가금육(1)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
cites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cites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cites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cites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1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선적하기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2. 품명(축종 포"
인용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제3조제5항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ㆍ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ㆍ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대조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 가금육(1)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
cites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cites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가.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나.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다."
cites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인용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발급하여야 한다.1. 수출돼지는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서 명시한 사"
cites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1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선적하기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2. 품명(축종 포"
cites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cites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인용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
"별 및 나이2. 수출동물원 명칭 및 주소3.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주소 및 검역기간(시작 및 종료일자)4.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
인용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인용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
대조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1. 가금육가.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나.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
cites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열"
cites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9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기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가. 말고기1.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 및 제7조에 명시된 사항2. 품명, 포"
대조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가금육(다만, 열처리 가금육은 제8조제2항을 적용)(1) 제3조, 제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
cites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대조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초생추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수출품목과"
cites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4조 수출중지 등
"미국 정부는 자국에 상기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의사환축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정란"
cites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검역증명서
"항을 기재한 검역증명서(Veterinary Health Certificate)를 발행하여야 한다.가. 상기 제3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명시된 사항나.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cites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11조 반송 또는 폐기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수정란에 대한 수입검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견되거나, 미국에서 제3조에 언급된 질병 또는 수정란 채취장소 소재 주(State)에서 제5조의"
대조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품용란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고병"
대조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 가금육(1)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
cites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cites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cites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대조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가금육(1) 제3조,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다"
cites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인용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 내 H"
대조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각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수출품목과"
cites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1. 동물성 단백질 제품명, 원료 원산지(수입산 원료일 경우), 포장형태, 포장수량, 총중량 및 순중량2. 제3조 및 제4조에 명시된 사항3. 제조시설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4. 선"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제3조제5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인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7조 보상금 지급신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산정을 위한 소독실시기록부, 사양관리 일지 등"
인용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5조 지도점검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태 점검결과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관련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대조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 가금육(1)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
cites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cites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cites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인용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발급하여야 한다.1. 수출돼지는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서 명시한 사"
cites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cites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cites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cites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대조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가금육 (1)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2) 품명(축종포"
cites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 금육
"(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
cites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cites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인용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발급하여야 한다.1. 수출돼지는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14조에서 명시한 사항"
cites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1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선적하기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2. 품명(축종 포"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4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예방 및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아프리카돼"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0조 시ㆍ도지사의 조치
"하여야 한다.1. 법 제51조에 따라 검역본부장 및 타 시ㆍ도지사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즉시 통보2. 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긴급 방역 조치사항 시달 및 점"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1조 시장ㆍ군수의 조치
"작업장 및 종사자 현황 등을 조사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3. 아프리카돼지열병 환축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조,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6조 수입요건의 심사
"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물품.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입승인 면제물품은 제외한다."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6조 역학조사반 구성
"④ 제3조 및 제4조에 의해 지정된 역학조사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역학조사"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0조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① 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cites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7조 역학조사위원회 구성
"① 검역본부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역학조사 대상 가축전염병의 발생원인과 전파경로 등 역학사항에"
대조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가금육 (1)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HP"
cites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
대조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초생추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수출품목과"
인용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품용란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고병"
cites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cites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cites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에 명시한 사항 및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명시한 사항2. 종류"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4조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조류인플루엔"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9조 살처분 등
"를 거쳐 정한 것. 다만, 제2항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제외 대상으로 결정한 육계ㆍ원종계ㆍ순계 농장 및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살처분 제외 대상으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은 농장 중 살처분의"
cites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증명서
"기재한 수출동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수출식물위생증명서에 동 내용을 부기하여 발행하여야한다.1. 상기 제3조, 제4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명시된 사항2. 품명,"
인용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cites
종란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별표 1에 명시된 질병별"
인용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제4조 수입금지지역의 해제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 해당하는 국가가 당해 지역에서 생산ㆍ사육ㆍ가공한"
인용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제5조 수입금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인용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4조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
"다만,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수입위험분석에 대해서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인용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6조 수입위험분석 착수
"다만,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다른"
cites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종계군별로 별표 1에 명"
인용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제3조 가축, 사육자재의 공급기준 및 정보제공 등
"날 것3. 가금은 배꼽 주위에 난각막 잔유물 및 난황이 남아 있지 않을 것4. 가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cites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cites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3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대조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 가금육(1)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
cites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cites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cites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대조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 가금육(1)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
cites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cites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cites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인용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발행하여야 한다.1. 수출돼지는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축종ㆍ개체번"
cites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1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선적하기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2. 품명(축종 포"
대조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1. 가금육가.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나.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
cites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열"
cites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cites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인용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발급하여야 한다.1. 수출돼지는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서 명시한 사"
인용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시 검사"
대조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 가금육(1)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HPAI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
cites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열처리 가금육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cites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돼지고기1. 수출 돼지고기 등은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cites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4조 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 등의 생산에 사용된 돼지는 제3조의 사육조건을 충족하고 ASF 청정지역에서만 도축되어야 하며, 도축장으로"
인용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4조 과태료의 부과
"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라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cites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5조 과태료의 감경
"① 지역본부장은 당사자가 제3조제3항의 의견제출 기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부과금액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