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문 본문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3.21>
1. 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정해진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동물검역기관의 장과 협의한 서식에 따라 발급한 검역증명서
2. 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 또는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수출국의 검역 내용, 위생 상황 및 검역시설의 등록ㆍ관리 절차 등을 규정한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32조의2에 따라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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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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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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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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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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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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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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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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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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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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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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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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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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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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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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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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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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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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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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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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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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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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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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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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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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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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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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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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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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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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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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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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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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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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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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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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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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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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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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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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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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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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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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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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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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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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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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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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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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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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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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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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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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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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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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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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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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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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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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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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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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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 방역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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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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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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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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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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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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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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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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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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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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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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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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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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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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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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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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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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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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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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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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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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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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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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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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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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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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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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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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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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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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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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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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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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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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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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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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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의2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1.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
2.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 불합격품 등의 처분
"1.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2.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 벌칙
"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5항(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 본문을 위반한 자
3.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4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1. 법 제32조에 따라수입이 금지된 물건의 경우 : 수입 후 지체 없이
2.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
cites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①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정검역물 중 다음"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 검역신청과 검역기준
"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역신청서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 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ㆍ항공사 또는 육상운송회사가 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37조제1항 전단의"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2017년 1월 1일
22. 제33조제3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 방법: 2017년 1월 1일
23. 제34조에 따른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2017년 1월"
인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4조 실험동물 수입에 관한 사항
"제14조(실험동물 수입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의 수입과 검역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허용된 EU 회원국(이하, ‘’수출국"
인용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허용된 EU 회원국(이하, ‘’수출국"
인용
가금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
인용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금이외의 조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인용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
인용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0조 관리인의 지정취소 및 경고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표 15에 따른 사육 및 보관 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을 때3. 제27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4. 삭제5."
인용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일시 수입되는 말과 주로"
인용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
인용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
인용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정액에 대한 네덜란드"
인용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인용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
인용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에"
인용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에 대한 수출국의 검"
인용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인용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일(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인용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에 대한 수출국"
인용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리투아니아(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인용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인용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멕시코(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
인용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인용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인용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
인용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인용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동물성 원료의 조건,"
인용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열처"
인용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벨기에(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
인용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벨기에(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
인용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
인용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
인용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국의"
인용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인용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에"
인용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웨덴(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
인용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웨덴(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
인용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웨덴(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
인용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위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
인용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위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
인용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페인(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
인용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슬로바키아(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
인용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르헨티나(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
인용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
인용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
인용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인용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인용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
인용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인용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인용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인용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스트리아(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
인용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인용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탈리아(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
인용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인용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조사료에 대"
인용
종란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종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
인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5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요건
"① 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국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는"
인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7조 검역기간 및 검역방법
"판단되는 경우 검역관은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수입 후 지체 없이 화주로 하여금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다"
준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0조 정밀검사 및 시료채취
"수출축산물의 정밀검사 및 시료채취는 제34조 및 제35조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제3조 수입금지지역 등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른다."
인용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
인용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칠레(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인용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칠레(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인용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캐나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
인용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콜라겐 및 젤라틴에 대한 수출국의"
인용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태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인용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르투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
인용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폴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
인용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폴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
인용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
인용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
인용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에 대한 수출국의 검"
인용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인용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핀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
인용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핀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
인용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핀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
인용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 및 국가별ㆍ공통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해외 축"
인용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헝가리(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
인용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헝가리(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
인용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호주(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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