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3(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①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협의회는 제48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2 단서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7.22>
④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7.22>
⑤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와 방법, 영업손실의 범위 및 대상, 협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