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law_id:001504
article_no:16
위계:가축전염병 예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8
인용:4
피인용:34

조문 본문

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2018.12.31>
1. 가축의 소유자등
2. 식용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판매업자
3.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4.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가축거래상인"이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때에는 대상 지역, 대상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종류, 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③ 가축의 소유자등,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8.12.3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관에게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3.2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이동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니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⑥ 제5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ㆍ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위계 chain150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3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가축전염병 예방법
law_id001504
대통령령
└─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law_id00205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1
고시
↳ 고시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2
고시
↳ 고시
가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82469
고시
↳ 고시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31160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law_id2100000260058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law_id2100000210894
고시
↳ 고시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02145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law_id2100000035628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law_id2100000268138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law_id2100000221508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law_id2100000193953
고시
↳ 고시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law_id2100000179977
고시
↳ 고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7976
고시
↳ 고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7162
고시
↳ 고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1213
고시
↳ 고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2290
고시
↳ 고시
꿀벌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3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3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4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41120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78161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4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5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6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7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8
고시
↳ 고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3918
고시
↳ 고시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4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7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5
고시
↳ 고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78162
고시
↳ 고시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82
고시
↳ 고시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54749
고시
↳ 고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47806
고시
↳ 고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54702
고시
↳ 고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5
고시
↳ 고시
말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31863
고시
↳ 고시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93091
고시
↳ 고시
말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9
고시
↳ 고시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53
고시
↳ 고시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0
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3
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2
고시
↳ 고시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1
고시
↳ 고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1
고시
↳ 고시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4
고시
↳ 고시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69
고시
↳ 고시
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2
고시
↳ 고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9678
고시
↳ 고시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5832
고시
↳ 고시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3
고시
↳ 고시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6
고시
↳ 고시
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3
고시
↳ 고시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79710
고시
↳ 고시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0600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0602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0604
고시
↳ 고시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88531
고시
↳ 고시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4
고시
↳ 고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5288
고시
↳ 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law_id2100000262322
고시
↳ 고시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5
고시
↳ 고시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law_id2100000048816
고시
↳ 고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law_id2100000272210
고시
↳ 고시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law_id2100000247290
고시
↳ 고시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6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8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7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41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57
고시
↳ 고시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8
고시
↳ 고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9
고시
↳ 고시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73590
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7
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33474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81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0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36212
고시
↳ 고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4152
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41456
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41480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45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61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8
고시
↳ 고시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41458
고시
↳ 고시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9
고시
↳ 고시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1
고시
↳ 고시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10
고시
↳ 고시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66949
고시
↳ 고시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58818
고시
↳ 고시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63
고시
↳ 고시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71
고시
↳ 고시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0
고시
↳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4124
고시
↳ 고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08890
고시
↳ 고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law_id2100000262540
고시
↳ 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law_id2100000208510
고시
↳ 고시
종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82471
고시
↳ 고시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1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law_id2100000275390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law_id2100000210316
고시
↳ 고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82470
고시
↳ 고시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65
고시
↳ 고시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2965
고시
↳ 고시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2
고시
↳ 고시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72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3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4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22332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6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0
고시
↳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7
고시
↳ 고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99458
고시
↳ 고시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36079
고시
↳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8
고시
↳ 고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4661
고시
↳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2
고시
↳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7
고시
↳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3
고시
↳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8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9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4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0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1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2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36214
고시
↳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3
고시
↳ 고시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9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80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5
고시
↳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4
고시
↳ 고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4158
고시
↳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0
고시
↳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6
고시
↳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74
고시
↳ 고시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5
고시
↳ 고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43992
고시
↳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6
고시
↳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7
고시
↳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law_id2100000242362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law_id006128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68232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law_id2100000244452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law_id2100000272100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law_id2100000223784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law_id2100000262434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law_id2100000257818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law_id2100000252502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있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조의4제2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 incoming제52조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과태료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제5항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15조의2제1"
← incoming제60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9조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 incoming제19조
인용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4조 가축방역관의 업무
"른 면역형성여부 등의 파악을 위한 혈청검사 실시와 보고에 관한 업무4. 법 제13조,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5.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7조"
← incoming제4조
인용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4조 사육관리
"① 자가관리인 또는 사육관리인은 동물을 사육관리함에 있어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사육관리인의 임무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 incoming제24조
cites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31조 보관수의사의 임무 및 준수사항
"보관수의사는 제16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의 임무 및 준수사항을 준용하여 수"
← incoming제31조
인용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
← incoming제1조
인용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5조 예방접종확인서 발급ㆍ휴대ㆍ확인 등
"① 법 제16조제2항, 제3항 및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은 사육하는 소, 돼지,"
← incoming제5조
인용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6조 예방접종 이행 여부의 확인
"시장ㆍ군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제3항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사항에 대해 다음"
← incoming제6조
인용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7조 구제역 임상검사 및 임상검사확인서 발급ㆍ휴대 등
"① 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17조의6제1항 및 규칙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의"
← incoming제7조
인용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
← incoming제1조
인용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5조 예방접종확인 등
"① 누구든지 돼지를 양돈장 밖으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여야"
← incoming제15조
인용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ㆍ예방주사ㆍ이동제한"
← incoming제1조
인용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11조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당해 돼지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를 휴대토록 명령할"
← incoming제11조
인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
"주사ㆍ투약의 금지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축에 대한 해당 조치의 이행사항.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휴대 또는 예방접종 표시의 명령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하"
← incoming제3조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 면세범위 초과물품의 통관
"①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기본면세범위 또는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제16조의 수입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과세한다."
← incoming제22조
준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0조 수입요건의 심사
"승무원 휴대품의 수입요건에 대한 심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0조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6조 역학조사반 구성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역본부에는 중앙역학조사반, 시ㆍ도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에는"
← incoming제6조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7조 중앙역학조사관 지정
"① 시행규칙 제16조2제1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은 20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8조 시ㆍ도역학조사관 지정
"① 시행규칙 제16조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각각 2명 이상의"
← incoming제8조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9조 역학조사관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시ㆍ도
"법 제13조제8항 및 시행규칙 제16조2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
← incoming제9조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7조 보수교육
"제16조에 따른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수료자는 수료를 완료한 다음"
← incoming제17조
인용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제16조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 incoming제2조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
← incoming제1조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7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④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소유자등, 가축운송자등이 오리, 산란계 또는 종계의 노계를 다른"
← incoming제7조
인용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가축"
← incoming제1조
인용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5조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의 소유자등은 종계 및 씨알의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
← incoming제5조
인용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3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① 법 제16조에 따라 소유자등, 가축운송자등은 종계를 도축출하, 농장간 이동 등 다른"
← incoming제13조
인용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1조 목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종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 incoming제1조
인용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제3조 가축, 사육자재의 공급기준 및 정보제공 등
"각막 잔유물 및 난황이 남아 있지 않을 것4. 가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의한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및 살"
← incoming제3조
인용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17조 방역지역 해제
"각 호의 조치가 모두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하고 제16조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1.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 incoming제17조
인용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제19조 예방접종 가축의 표시
"③ 예방접종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업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가축을 이동할 때에는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여야 한"
← incoming제19조
cites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1조 목적
"제16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incoming제1조
인용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3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지역본부장은 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 incoming제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