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문 본문
제33조(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제3국으로의 반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4>
1.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
2.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부패ㆍ변질되었거나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면 국내에서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을 반송하거나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역관이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4>
③ 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④ 검역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정검역물의 통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송하거나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할 지정검역물은 검역관의 지시 없이는 다른 장소로 옮기지 못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사육관리비 및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한다.
다만,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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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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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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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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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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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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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32 1항 수입금지
"1.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
2.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34 1항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1.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
2.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8조 화물 목록의 제출
"④ 제3항에 따른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의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 불합격품 등의 처분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33조제6항을 준용한다."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 벌칙
"20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5항(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1항 본"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3조 적용 범위
"따른 가축분뇨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ㆍ분뇨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5조 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제25조(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법 제22조제2항, 법 제23조제1항 및 법 제33조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4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하여 반송ㆍ소각ㆍ매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1. 제32조에 따른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22. 제33조제3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 방법: 2017년 1월 1일
23. 제34조"
인용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3조 적용범위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ㆍ분뇨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인용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을 정함을 목"
인용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제2조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 등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 등에 대하"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1조 소독 등 조치
"다만,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장의 경우 위험도 평가, 청소ㆍ소독 상황, 부숙 정도 등을 평"
인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1조 불합격품의 처분
"① 검역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물건 등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불합격검역물 및 법"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