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사육환경 등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3.9.14>
②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 또는 마을에 소독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