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문 본문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사육환경 등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3.9.14>
② 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 또는 마을에 소독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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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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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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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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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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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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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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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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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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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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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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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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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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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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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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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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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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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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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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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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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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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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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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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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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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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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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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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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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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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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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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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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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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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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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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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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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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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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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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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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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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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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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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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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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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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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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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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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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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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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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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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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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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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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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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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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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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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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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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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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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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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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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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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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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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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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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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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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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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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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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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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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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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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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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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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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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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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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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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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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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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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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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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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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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 방역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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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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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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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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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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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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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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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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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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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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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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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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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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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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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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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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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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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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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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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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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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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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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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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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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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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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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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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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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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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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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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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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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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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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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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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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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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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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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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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보상금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위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조정에 관한 업무를 방역본부 또는"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방역본부 또는 축산관련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1조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질병관리수준에 대한 등급부여의 적용대상 가축ㆍ질병 및"
인용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4조 가축방역관의 업무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5.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에 관한 업무6. 법 제16"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35조 가축의 재사육
"① 제18조에 의하여 정기백신접종을 실시하는 유형의 환축이 살처분된 축사안에 우제류"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32조 가축의 재사육
"① 제18조에 따라 가축이 살처분된 농장의 축사 안에 감수성 동물(돼지)을 다시"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신고대상물품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다만, 쿠리어 및 승무원이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경우에는 제18조제4항, 제42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량"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한다."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4조 과세가격의 결정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제18조, 제23조에 따라 결정한다."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3조 예찰지역의 방역
"방역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예찰지역 또는 발생 시ㆍ군 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역지역 설정 시 원활한 분뇨 처리를 위해 발생 시ㆍ군 내 1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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