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문 본문
제31조(지정검역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1. 동물과 그 사체
2. 뼈ㆍ살ㆍ가죽ㆍ알ㆍ털ㆍ발굽ㆍ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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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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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고시
↳ 고시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고시
↳ 고시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고시
↳ 고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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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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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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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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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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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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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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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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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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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말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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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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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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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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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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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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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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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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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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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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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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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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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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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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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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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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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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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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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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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고시
↳ 고시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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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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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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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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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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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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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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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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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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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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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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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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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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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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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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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 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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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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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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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고시
↳ 고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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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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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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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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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정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3. "검역시행장"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0조 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또는"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별표 5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 2017년 1월 1일
18. 삭제
19. 삭제
20.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1. 제32조에 따"
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 법 제3"
인용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3조 적용 범위
"각 호의 동물의 사료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동물성 원료 성분이 함유된 사료에"
인용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
인용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방법」 제36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의 지정검역물과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6조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경우, 제31조에 따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종식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및 검사"
인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조 지정검역물의 범위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검역물"이라 한다)에 대"
인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9조 사료의 범위
"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지정검역물로 분류되는 사료의"
cites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제2조 정의
"프리카돼지열병ㆍ소해면상뇌증ㆍ사슴만성소모성질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말한다.2. "지정검역물"이라 함은 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물건을 말한다.3. "우제류동물"이라 함은 소ㆍ돼지ㆍ산양ㆍ면"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