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역학조사

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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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_no:13
위계:가축전염병 예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8
인용:2
피인용:43

조문 본문

제13조(역학조사)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4>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으로 각각 역학조사반을 둔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3. 그 밖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등 전염병 또는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⑤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역학조사관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2.4>
⑥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2020.2.4>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2.4>
⑧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과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내용,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ㆍ권한, 역학조사관의 지정, 교육ㆍ훈련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0.2.4>
위계 chain150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4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가축전염병 예방법
law_id001504
대통령령
└─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law_id00205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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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2
고시
↳ 고시
가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82469
고시
↳ 고시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31160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law_id2100000260058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law_id2100000210894
고시
↳ 고시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02145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law_id2100000035628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law_id2100000268138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law_id2100000221508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law_id2100000193953
고시
↳ 고시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law_id2100000179977
고시
↳ 고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7976
고시
↳ 고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7162
고시
↳ 고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1213
고시
↳ 고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2290
고시
↳ 고시
꿀벌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3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3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4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41120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78161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4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5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6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7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898
고시
↳ 고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3918
고시
↳ 고시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4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7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5
고시
↳ 고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78162
고시
↳ 고시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82
고시
↳ 고시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54749
고시
↳ 고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47806
고시
↳ 고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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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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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말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31863
고시
↳ 고시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93091
고시
↳ 고시
말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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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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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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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3
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2
고시
↳ 고시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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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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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4
고시
↳ 고시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69
고시
↳ 고시
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2
고시
↳ 고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9678
고시
↳ 고시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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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3
고시
↳ 고시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6
고시
↳ 고시
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3
고시
↳ 고시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79710
고시
↳ 고시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0600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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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60604
고시
↳ 고시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88531
고시
↳ 고시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04
고시
↳ 고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5288
고시
↳ 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law_id2100000262322
고시
↳ 고시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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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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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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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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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6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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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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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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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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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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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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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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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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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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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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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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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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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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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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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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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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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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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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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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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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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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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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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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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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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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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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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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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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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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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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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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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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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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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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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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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종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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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1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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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law_id2100000210316
고시
↳ 고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82470
고시
↳ 고시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65
고시
↳ 고시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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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2
고시
↳ 고시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72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3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4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22332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6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18370
고시
↳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7
고시
↳ 고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199458
고시
↳ 고시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36079
고시
↳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1998
고시
↳ 고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4661
고시
↳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2
고시
↳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7
고시
↳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3
고시
↳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8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9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4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0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1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2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36214
고시
↳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3
고시
↳ 고시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59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80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5
고시
↳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4
고시
↳ 고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law_id2100000274158
고시
↳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60
고시
↳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214276
고시
↳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27774
고시
↳ 고시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5
고시
↳ 고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43992
고시
↳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6
고시
↳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law_id2100000062007
고시
↳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law_id2100000242362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law_id006128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68232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law_id2100000244452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law_id2100000272100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law_id2100000223784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law_id2100000262434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law_id2100000257818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law_id2100000252502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4.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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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보상금 등
"1. 제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17조"
← incoming제48조
위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
← incoming제50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3조 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가 있"
← incoming제53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 벌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영위한 자 2. 제1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4조제1항, 제"
← incoming제58조
cites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5조 역학조사의 대상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 incoming제15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6조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
← incoming제16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은 20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1.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사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내용 및 절차 등: 2017년 1월 1"
← incoming제50조
인용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4조 가축방역관의 업무
"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가축방역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3. 법 제11조 및 제12조,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에 의한 병성감정 의뢰시 병"
← incoming제4조
인용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2조 자가관리 요건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1. 자가관리 책임자 선임 및 소정의 보조인의 확보2. 제13조의 관리장비 및 기구비치 기준 중 자가관리 두수 및 수용면적에 따라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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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5조 감염소 등에 대한 조치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3. 감염 의심소는 해당 농장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살처분 건의4.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 결과 해당 농장이 다음"
← incoming제15조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 incoming제1조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2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보고 등 상황 전파2.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
← incoming제12조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9조 역학조사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역학조사반내에 "구제역 역학조사반"을 별도로 설치"
← incoming제19조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6조 역학조사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역학조사반내에 "구제역 역학조사반"을 별도로 설치"
← incoming제26조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7조 살처분 제외 신청 등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과 확인서를 발급"
← incoming제7조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8조 살처분 제외 변경 신청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과 확인서를 발급"
← incoming제8조
인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
"제13조에 따른 최초 신고 대상기관(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개업수의사)에 서면ㆍ"
← incoming제3조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2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13조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 incoming제12조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9조 역학조사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역학조사반 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반"을 별도로"
← incoming제19조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4조 통관편의 제공 등
"① 세관공무원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선박에 직접 출무하여 신고대상물품 확인"
← incoming제14조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 incoming제1조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
← incoming제2조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3조 공무원 역학조사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 incoming제3조
cites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4조 민간 역학조사관
"인정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여 지정기간 동안 역학"
← incoming제4조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5조 역학조사관 지정기관 및 지정서 교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법 제13조제"
← incoming제5조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6조 역학조사반 구성
"①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16"
← incoming제6조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7조 중앙역학조사관 지정
"②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역학조사 또는 가축방역 담당인력이 아니더라도 법 제1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격이 있는 경우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7조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8조 시ㆍ도역학조사관 지정
"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역학조사 및 가축방역 담당인력이 아니더라도 법 제1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격이 있는 경우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8조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9조 역학조사관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시ㆍ도
"법 제13조제8항 및 시행규칙 제16조2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특"
← incoming제9조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0조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① 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0조
cites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4조 수료기간 연장
"① 역학조사관 중 제13조의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1"
← incoming제14조
인용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incoming제1조
cites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6조 역학조사 실시
"④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시ㆍ도에서 시행규칙 제15조의"
← incoming제6조
인용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12조 관계인의 자료제출 등
"인정할 때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기관 및 단체와 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 incoming제12조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
← incoming제1조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7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⑥ 방역강화관리대상은 제5항에 따른 거래기록에 대해 가축방역관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법 제7조제4항 및 제1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0조의2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의 반출 금지6. 검사시료를 채취한 후 검사시료 포장지ㆍ포장상자 외부를 철저하게 소독하여 정밀검사 의뢰7. 제13조제2호에 따른 검역본부 및 시ㆍ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정밀검사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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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33조 가축의 재사육
"① 제19조에 따라 가축이 살처분되거나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의 축사 안에 감수성 동물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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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③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3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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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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