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역학조사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문 본문
제13조(역학조사)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4>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으로 각각 역학조사반을 둔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3. 그 밖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등 전염병 또는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⑤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역학조사관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2.4>
⑥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2020.2.4>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2.4>
⑧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과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내용,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ㆍ권한, 역학조사관의 지정, 교육ㆍ훈련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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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대통령령
└─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고시
↳ 고시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고시
↳ 고시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고시
↳ 고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꿀벌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말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말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 고시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고시
↳ 고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 고시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고시
↳ 고시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 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 고시
종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고시
↳ 고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인용
수의사법
§2 1호 정의
"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3. 그 밖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등"
인용
의료법
§2 1항 의료인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3. 그 밖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등 전염병 또는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4.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보상금 등
"1. 제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17조"
위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3조 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가 있"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 벌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영위한 자
2. 제1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4조제1항, 제"
cites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5조 역학조사의 대상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6조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은 20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1.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사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내용 및 절차 등: 2017년 1월 1"
인용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4조 가축방역관의 업무
"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가축방역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3. 법 제11조 및 제12조,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에 의한 병성감정 의뢰시 병"
인용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2조 자가관리 요건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1. 자가관리 책임자 선임 및 소정의 보조인의 확보2. 제13조의 관리장비 및 기구비치 기준 중 자가관리 두수 및 수용면적에 따라 검역"
인용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5조 감염소 등에 대한 조치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3. 감염 의심소는 해당 농장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살처분 건의4.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 결과 해당 농장이 다음"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2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보고 등 상황 전파2.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9조 역학조사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역학조사반내에 "구제역 역학조사반"을 별도로 설치"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6조 역학조사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역학조사반내에 "구제역 역학조사반"을 별도로 설치"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7조 살처분 제외 신청 등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과 확인서를 발급"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8조 살처분 제외 변경 신청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과 확인서를 발급"
인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
"제13조에 따른 최초 신고 대상기관(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개업수의사)에 서면ㆍ"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2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13조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9조 역학조사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역학조사반 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반"을 별도로"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4조 통관편의 제공 등
"① 세관공무원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선박에 직접 출무하여 신고대상물품 확인"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3조 공무원 역학조사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cites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4조 민간 역학조사관
"인정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여 지정기간 동안 역학"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5조 역학조사관 지정기관 및 지정서 교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법 제13조제"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6조 역학조사반 구성
"①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16"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7조 중앙역학조사관 지정
"②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역학조사 또는 가축방역 담당인력이 아니더라도 법 제1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격이 있는 경우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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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8조 시ㆍ도역학조사관 지정
"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역학조사 및 가축방역 담당인력이 아니더라도 법 제1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격이 있는 경우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9조 역학조사관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시ㆍ도
"법 제13조제8항 및 시행규칙 제16조2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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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0조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① 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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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4조 수료기간 연장
"① 역학조사관 중 제13조의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1"
인용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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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인용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6조 역학조사 실시
"④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시ㆍ도에서 시행규칙 제15조의"
인용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제12조 관계인의 자료제출 등
"인정할 때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기관 및 단체와 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7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⑥ 방역강화관리대상은 제5항에 따른 거래기록에 대해 가축방역관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법 제7조제4항 및 제1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0조의2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의 반출 금지6. 검사시료를 채취한 후 검사시료 포장지ㆍ포장상자 외부를 철저하게 소독하여 정밀검사 의뢰7. 제13조제2호에 따른 검역본부 및 시ㆍ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정밀검사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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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33조 가축의 재사육
"① 제19조에 따라 가축이 살처분되거나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의 축사 안에 감수성 동물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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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③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3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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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에서 명시된 사항3.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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